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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요건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부터 신설되는 상품인데요 이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정책입니다.
기존 청약통장에 비해 가입 조건이 완화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요건
청년주택드립 청약통장은 만 19세에서 35세의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이는 상품입니다.
가입요건이 완화된 기준 소득기준 3,600에서 5000만 원으로 변경되면서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변경되면서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납입한도를 최대 50~100만 원으로 변경해 자산형성을 뒷받침하면서 청약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가입나이 만 19~35세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혜택은 이자율이 기존 4.3%에서 4.5%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청년주택드림 청약에 당첨되어 대출을 받을 경우 분양가 80%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최저 2.2% 최장 40년 대출이 가능합니다.
낮은 고정금리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 상품을 이용한 이후 결혼을 하거나 출산 및 다자녀 가정이 될 경우는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결혼 시 0.1% 포인트 감경, 최초 출산 시 0.5% 포인트, 추가 출산을 하면 한 명당 0.2% 포인트를 인하해 주기 때문에 최저로 내려가면 대출 금리 하한선 1.5%까지 됩니다.
- 분양가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2.2%
- 최장 40년대출
- 결혼시 0.1% 포인트 경감
- 출산시 0.5%포인트 경감
- 다자녀 0.2% 추가 포인트 경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단점
조건이 청약당첨 시 만 39세 이하, 소득은 미혼 7,000만 원이고 기혼은 1억 이하 조건을 충족시켜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분양가에 제한이 있는데 6억 이하면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만 해당됩니다.
서울에서 분양된 85제곱미터 이하의 물량 중 6억 이하 물량은 전체의 7%밖에 되지 않습니다.
- 청약당첨시 만 39세 이하
- 미혼 소득 7,000만원, 기혼 1억 이하
- 분양가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해당
그래도 조건에 충족되면 너무나 좋은 혜택으로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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