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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은 임금체불 진성서나 고소를 진행후에 임금체불된 임금을 대신해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이금 사업주 확인서만 있다면 법원의 확정 판결이 없어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에 대해 아래에 내용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근로자의 미지급 이금을 국가가 대신해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합니다.
소액체당금도 간이대지급금의 일환으로서 제공이됩니다. 노동자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간이대지급금,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순서
-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간이대지급금(기존소액체당금)청구 메뉴로 이동
- 청구 구분 : 퇴사 했을경우 '간이퇴직'으로 선택해서 접수
- 청구인 정보 : 나의 정보 작성
- 대리인 정보 : 대리인이 없을 경우 선임여부 '아니오' 선택 (작성 X)
- 소송 및 진정정보
- 소송을 하지 않고 진정서를 작성했을 경우 '진정'을 선택 소송을 했을경우 '소송' 선택,
-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번호는 확인서 서류에서 확인 가능
- 진정일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 신청일로 작성, 발급일은 확인서 서류 하단에 날짜로 작성
- 임금액은 작성 : 필수 작성으로 되어있으나 입력이 안될경우 그냥 넘어가도 됨 - 간이대지급금 청구 금액
- 지급받지 못한 이금 등의 확정 금액 (발급된 임금체불 확인서의 총 금액을 작성) - 총 지급받을 대지급금 :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총 확정금액을 다시 작성
- 계좌정보 : 청구인 본인 계좌 정보 작성
- 체불 사업주 정보
- 첩부파일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첨부
- 접수완료
간이대지급금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간이대지급금 신청자격
- 퇴직 후 1년 이내에 이금체불 진정을 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임금 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음, 이때 체불확인서의 용도에 간이대지금금 신청용이라고기재되어야함 - 퇴직 후 1년 이후에 임금체불 진정을 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고 민사소송 등 절차를 통해 확정 판결문을 받음, 퇴직한 후 1년 이후 임금체불을 진정 한 경우는 퇴직 후 2년 이내에 소송등 을 제기해야 함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
- 1단계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신고 (신고 신청)
간이대지급금 임금체불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신고부터 해야 가능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사 후 사업주 인적 사항 및 체불임금을 확정하여 체불금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줌
*이 문서가 있어야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
- 2단계 : 민사소송 (퇴직 후 1년 이후에 진정서를 접수한 경우나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민사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퇴사 후 1년 이내에 진정서를 접수하지 못한경우 나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부인하여 명확히 확정 살 수 없는 경우는 민사소송용 체불확인서를 발급해줌
*고용노동부에서 민사소송용 체불금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을 진행하거나 근로자 스스로 소송 또는 지급명령등의 절차를 통하여 판결을 확정받아야함 - 3단계 : 근로복지동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기
- 간이대지급금 신청서 작성
- 체불확인서 첨부
- 통장사본과 신분증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할 경우 필요)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간이대지급금 지급 상한액
- 임금 등의 경우 최종 3개월, 퇴직금은 최종 3년부에 대하여 지급
- 임금 최대 700만원, 퇴직금 최대 700만원 = 임금 + 퇴직금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 상한
이렇게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하지 못하신 경우는 임금체불 신고 신청방법 및 무료 상담등에 대한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 및 임금체불 무료상담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 및 신청 조건은 사업주로부터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간이대지급금, 실업급여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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