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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 지원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용회복위원회는 저신용 취약 자주 이자감면, 상환유예를 지원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가 무엇인지 신청방법과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ㄴ속 신속채무조정 특례란?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저신용 취약자, 이자감면, 상환유예등을 지원합니다.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분들이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서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취약차주 대상 선제적 채무조정이 확대되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방법
신속 채무조정 특례 신청및 접수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나, 전용 어플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내용
-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 (3.25% 유예이자율 적용)
- *원리금 상환 전 유예 최대 1년, 상환 중 유예 최대 2년 (총 3년 유예 가능)
- 연체이자 감면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금리가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상환 할 수 있고 월상환액을 낮춰서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은 연체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대상
아래 내용 정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1일~30일)
- 연체위기자 (연체없음)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만 34세 이하
최근 6개월 이내 무급휴직자, 폐업자, 실업자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사람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인 경우
무담보채무 5억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인 경우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경우
- 그 외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 제5항에 따른 신청 재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개인 빚 탕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금리가 올라가서 힘든 상황에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지원 재도이니 내용들 확인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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