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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 및 신청 조건은 사업주로부터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간이대지급금, 실업급여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 방법 및 자격조건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 및 신고 처리절차는 아래를 내용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란?
사업주가 임금 체불을 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고용 노동청에 신고 (진정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1~2개월 내에 체불임금 해결이 가능하고 사업주가 악의적이든, 경영상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임금체불이든 근로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먼저 사업주와 임금체불에 대해서 논의 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임금체불 문제로 사업주와 분쟁이 두려울 경우 고용노동청 신고 전에 서울시 무료 상담제도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고 신청 작성 방법
1. 등록인 - 나, 내 정보를 작성
2. 피진정인 - 대표, 대표 성함과 연락처, 회사 정보를 작성
3. 진정내용
진정 내용은 실제 제가 작성해서 신청한 것을 가져와봤습니다.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것
- 입사일
- 퇴직 여부
- 제목
- 내용
- *다른 내용은 공란으로 작성해도 되나 정확한 금액을 모르더라도 대략이라도 계산해서 방문하게 되면 근로감독관님께서 다시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십니다. 다만 대략이라도 계산을 하고 가야 좀 더 정확하고 빨리 계산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4. 파일첨부
- 임금체불 확인서
(회사에서 요청을 들어줘서 가능했음, 없어도 괜찮음) - 근로계약서
- 1년 치 거래내역서(통장 내역)
- 1년 치 급여 명세서(임금체불된 금여명세서 포함)
- 퇴직금 산정내역 (회사 측에서 전달받지 못해서 임의로 계산해서 제출)
- 대표가 급여 지연된다는 내용을 보낸 증거 메시지, 캡처 등
이렇게 접수가 금방 끝났습니다. 접수 후 처리과정은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도 있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확인 >> 나의 민원 조회도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처리절차
-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
처리기간은 25일 (주말, 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진정인 2회 이상 불출석 시 ,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 종결 -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법 위반이 시정된다면 사건을 종결함 -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이렇게 노동청 임금체불 신청방법 및 신고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간이 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 근로자, 대표자 고용노봉부 방문 및 확인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금 >> 간이대지급금] 신청 순서대로 진행 후 마지막 단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과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도 포스팅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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